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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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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이란?

한국에서는 상법관계의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회의록이라 하며, 국회의 경우는 국회회의록이라 합니다.
의사록은 회의내용의 기록보존과 공표 및 반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비밀회의의 내용이라 하더리도 특별히 비밀을 유지해야 할 사항 이외에는 모두 회의록에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다.


한편, 사법상(私法上)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등의 회의는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373조·391조의3 ·5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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