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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간 녹음.. 합법??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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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11:16:57
의사-환자간 녹음...‘합법’과 ‘불법’사이

 
일반적 상황, 대화당사자 간 녹음은 합법
동의서 받기·안내 문구 게시가 안전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최근 강남 A성형외과의 의료진이 마취 상태로 누워있는 환자에게 성희롱발언을 한 사건이 논란이 됐다. 환자가 녹음기를 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환자는 당시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성숙하지 못한 발언은 윤리적·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다. 환자가 마취상태에서 녹취한 녹음기는 법적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의료계에서 ‘녹취’의 합법성을 둘러싼 고민은 계속돼 왔다. 커뮤니티에서도 환자-의사 대화 녹음에 대한 고민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개원의 A씨는 3년 전부터 평소 환자와 진찰 중 나눈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환자의 증상을 추적관찰하고 다시 고민하기 위해 1년에 2~3번 정도 찾아듣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개원의B씨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란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 따라 녹음을 한다”고 밝혔다. 환자 또는 의사가 진료 중 나눈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일까.

통신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게 돼 있고 어길 경우 10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통신보호법상 일반적으로 대화에 참여한 사람의 녹취는 합법, 제3자가 녹음한 경우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마취된 환자를 대화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서 "마취상태에서도 청취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마취된 환자의 경우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한 목적성을 감안해 해당 녹취록이 증거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상황의 대화는 당사자 간 녹취가 대부분 가능하다. 진료는 일반적 상황이 아니다. 모든 진료내용을 녹음·수집하는 것은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있다.

김해영 법제이사는 “대화당사자라고 해서 늘 녹취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료내용 녹취가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거나 안내 문구를 게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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