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법인 대한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작성기획단 회의 속기록 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42조는 선조위가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한 보고서가 작성 될 수 있도록 국가공인 1급 속기사가 현장에 파견되어
실시간으로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속기법인 대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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