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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조위] 종합보고서작성기획단 회의 속기록 작성
속기법인 대한 조회수:4391 1.234.251.59
2018-07-28 14:45:02

속기법인 대한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작성기획단 회의 속기록 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42조는 선조위가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한 보고서가 작성 될 수 있도록 국가공인 1급 속기사가 현장에 파견되어

실시간으로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속기법인 대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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