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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공익세미나 속기록 작성
속기법인 대한 조회수:3777 1.234.251.59
2018-06-09 10:50:05

속기법인 대한은, (재)화우공익재단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공익세미나 속기록 제작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속기법인 대한의 김수경 대표는, 화우공익재단 세미나장으로 방문하여 실시간 현장속기부터 녹음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속기록 작성을 담당합니다. 

 

화우공익재단, '세월호 참사 후 법적 논쟁' 무료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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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은 지난달 11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진행한 '국가의 국민안전보장 : 세월호 참사 이후 법적논쟁' 세미나의 속기록을 책자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높아진 국가의 국민 안전 보장 의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관련 법제화의 중요성과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재단은 세미나의 내용을 가감 없이 기록해 향후 국가의 국민 안전 보장 의무와 관련한 법 제·개정과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속기록을 일반에 무료 배포하기로 했다. 

 

속기록에는 발제를 맡은 김성진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장과 토론자로 참여한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안전사회소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박종운(52·29기) 변호사 및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견해 등이 담겼다.


공익세미나 자료집과 속기록 신청자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www.hwawoo.or.kr)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화우공익재단, '동성혼 합법화 논의' 속기록 배포

 

화우공익재단은 19일

◆…화우공익재단은 19일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을 주제로 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

화우공익재단은 19일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의 속기록을 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익세미나의 속기록은 지난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세월호 참사 이후 법적 논쟁' 세미나 이후 두 번째로 배포되는 것"이라며 "세미나의 생생한 논의를 가감 없이 기록함으로써 향후 관련한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익세미나 자료집은 요청 기관에 우선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속기록의 경우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신청방법은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동성혼 합법화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화우 임승순 대표변호사는 "동성혼 합법화와 관련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짚어보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시간이 됐다"며 "이러한 토론의 장을 자주 개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공동체로 향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우공익재단,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 법적 쟁점' 속기록 배포

화우공익재단이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화우공익재단이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

화우공익재단이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열린 공익세미나의 속기록을 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속기록은 지난달 23일 법무법인 화우의 후원으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된 세미나의 내용을 요약한 결과물이다.

화우공익재단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는 대북제재의 현황과 유엔 및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국제 제재 속 남북 교류의 한계와 가능성을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화우의 박상훈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김광길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는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 제재가 대폭적으로 강화돼 현재 상태에서 대북 경협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북핵 문제에 있어 일정한 진전이 생겨 한반도 평화에 일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유엔 제재 면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내용도 상당히 광범위해 한국이 미국의 국내 법에 구속받아 주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유엔 제재 결의에 있어서 인도주의적 목적의 교류 사업과 지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면서 "인도주의적 예외 조항을 충분히 활용하고 한국 정부가 정책적 결정을 한다면 상당 부분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제재 하에서는 남북교류를 하기 힘들어 앞으로 북한 연구자와 법조인들 간 협업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화우의 이병수 변호사는 "남북 교류협력은 정권과 국제 정세에 좌우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생명력이 없는 종속변수였다"면서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투자처인 북한과 교류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비가역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김기헌 남북저작권센터 대표는 "통일부가 대북제재 속에서 추진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줘야 한다"며 "긴급구호 등 분야에서 특별한 허가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정부의 일반 허가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화우공익재단의 박영립 이사장은 "최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 남북 간 교류협력의 양적, 질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북 제재 환경 속에서 남북 교류 협력의 법적 쟁점과 과제들을 심도있게 점검하고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우공익재단은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 세월호 참사 이후 법적 논쟁',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등 논쟁적 주제에 대한 공익세미나의 속기록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속기록은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관련 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속기록은 화우공익재단 이메일을 통해 개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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